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을 사칭한 사례 등을 적발해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과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증을 빌려 영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법적으로는 업무보조만 할 수 있는 공인중개보조원이 서명 날인까지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내년 2월부터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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