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개정 '기업활력법'이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에게 상법과 세법 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여러 정책도 지원해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적용대상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등 11개 산업과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84개입니다.
또, 산업위기지역 내 본점 등을 둔 기업과 이 기업에 부품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도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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