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9월 불법 대부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불법 대부업자 30명을 적발해,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학생, 주부 등 저신용 시민 38명에게 1억9천930만 원을 빌려주고, 협박 등 불법 추심 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사경은 대부이자율 계산한 결과, 이들은 연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인 24.0%의 344배에 해당하는 8천254%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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