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OBS '사이다' 뉴스가 집중 보도한 용인 공동집배송센터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탁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봐준 용인시와 경기도 소속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탁을 한 사업자도 곧 기소할 예정인데, '법을 잘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과 이슈를 다른 시각으로 다시보는, '사이다' 뉴스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선 공동집배송센터가 일반 주거·상업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중앙부처와 경기도, 용인시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짜고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BS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집중 보도한 '용인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 비리' 사건.

검찰이 비리에 연루된 경기도와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청탁을 받고, 자격없는 사업자가 공동집배송센터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뒤를 봐준 혐의입니다.

사업시행자 A씨는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어준 덕분에 허가가 불가능했던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까지 지어 97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땅이 불법 투기장으로 변질됐는데, A씨는 '법을 잘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이달 중 기소하고, 설계 용역비를 부풀려 135억 원을 챙긴 건축사무소 대표 등도 수사를 마치는대로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던 전 용인시 부시장과 당시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2명은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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