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걸 한국 정부도 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2월, 한·일이 공동으로 발표한 위안부 합의.

무려 1년 8개월 간 12차례의 국장급 협의를 거쳤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윤병세/전 외교부장관(지난 2015년 12월): 전력을 다해 협의한 결과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옥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뭣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사죄하라 하고 배상하라 하는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이런 졸속을 뒷받침하는 다른 정황이 올해 일본 외교청서에서 포착됐습니다.

"성노예 표현도 사실과 다른 만큼 써서는 안 된다고 우리 정부가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합의 과정을 검증했던 2017년 TF 보고서에도 일부 등장합니다.

"'성노예가 국제용어지만 위안부 피해자로 호칭하겠다'는 대응이 전부였다"는 설명입니다.

'성노예' 표현이 마치 검증되지 않은 단어처럼 해석될 여지를 남긴 셈입니다.

더구나 "당시 협상 전문을 공개하라"는 소송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기호/변호사(지난 4월): 역사적 진실을 인정한 기초 위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유엔도 인정했던 일본의 성노예 범죄,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은 여전히 '산 넘어 산'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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