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중대하다며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의원의 장녀 홍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홍 씨는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고, 홍 씨 변호인은 "이번 일로 법의 엄중함을 절실히 깨닫고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씨가 18살 미성년자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중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마약소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당시 홍 씨는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뿐만 아니라 소량만으로도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LSD'까지 소지했습니다.

[홍 모 씨 / 홍정욱 전 의원 장녀: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

홍 씨 선고 공판이 다음달 10일 예정된 가운데, 해당 판결이 유력인사 자제의 마약 사건을 둘러싼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최근 이재현 CJ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와 현대·SK 창업주 후손들이 마약에 손을 댔다가 적발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유력층의 일탈은 모방범죄 등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엄격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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