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조응천 의원과 한국공법학회 헌법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은 이 지사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 사법 적극주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심판결은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기 때문에 파기돼야 하고 피고인은 무죄"라고 밝혔고, 토론자들도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공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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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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