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내일(13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 배상 요구권을 법원이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제법상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주권면제, 청구권협정, 시효 등의 절차적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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