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 모(52) 씨 측이 오늘 법원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심 과정은 단순히 승패 예측에 머물지 않고 당시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경찰과 검찰, 국과수, 재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재심 청구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형사소송법 420조가 규정한 7가지의 재심사유 중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를 를 재심청구 이유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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