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헬기를 응급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탔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는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과 공모해 시설자금 100억 원 등을 불법 대출한 의혹이 있어 지난달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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