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늘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뿐 아니라 비정기조사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대표들은 생산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 확대, 혁신기업에 대한 납기 연장 등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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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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