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용 헬기가 해경청장 의전에 쓰여 응급 환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 16일 구조 당시, 맥박이 뛰고 있던 고 임경빈 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헬기 이송이 결정됐지만,

[해경: P정으로 옮긴다고? P정으로? P정으로 가래?]

[구조대: 아니 좀 헬기 안 옵니까? 헬기로 옮겨야지 왜 P정으로 어떻게 옮겨?]

환자를 옮겨야 할 헬기를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 등이 가로 채 임 군은 5시간 가까이 방치됐고 결국 숨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박병우 /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구체적인 동선, 그리고 조치내용, 시간 경과 등을 확인하여 시간대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개조를 위해 시설자금 100억 원을 산업은행과 공모해 불법 대출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병우 /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심사 승인권한 없는 자가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세월호 담보가액을 정당화 하기 위해서 허위 감정평가를 했음을….]

하나은행에도 허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해 10억 원의 운영자금을 빼돌린 부분도 수사요청 대상입니다.

특조위는 앞서 세월호 내부 CCTV와 영상저장장치 조작도 수사 의뢰했는데 모두 검찰 특별수사단이 맡게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정주한 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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