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2심은 별도의 사회봉사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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