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의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표적 감사'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기지역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감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는 A 사립유치원 설립자 등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감사로 인한 유치원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감사로 인한 공익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대영 기자
16060419@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