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항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 수리와 해체 작업이 이어지면서 일대가 '폐기물 투기장'으로 전락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해양수산부가 선박 수리와 해체는 안 된다는 인천항만공사의 제안을 묵살했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정박 중인 선박 앞부분이 제방에 올라탔습니다.

바닥을 봤더니, 갯벌 위에 선박이 떠있습니다.

제방이 왜 파손되고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박 폐기물이 갯벌에 박혀있고, 선박 위에는 기름이 노출돼 있습니다.

인접 국유지는 위험물이 즐비한 채 폐기물 투기장이 됐습니다.

해양 당국의 책임 전가가 문제로 꼽힙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 수리와 해체는 금해야 한다고 인천해수청에 제안했지만,'규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해수청은 관리 부재를 인정하면서도...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 :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게 (인천해수청) 해양수산환경과에서 선박수리 허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업자들이 엔진을 내리고 해체를 하고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지자체 책임도 있다고 떠넘깁니다.

[인천해수청 항만물류과 관계자 : 동구청도 자기들 관할이면서 도로는 사실 지자체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동구청도 책임으로부터 완전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양 당국의 허술한 정책을 지적합니다.

[남진현 / 해양 전문 기술행정사 : 육상에 접해 선박계류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인접 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국유지나 지자체 소유 부지를 끼고 계류인정구역을 설정했다면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해양 당국이 친환경 항만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을 통해 "계류인정구역에서 선박 수리와 해체 작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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