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 재심을 신청한 윤 모 씨 측이 당시 경찰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씨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의 결정적인 자백이 공개돼 당시 윤 씨가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큰 다시 경찰 조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춘재 자백이 나오기 전에 조서를 공개할 경우 조서의 내용이 윤 씨가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공개 시점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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