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병역 회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입국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외교부는 재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LA한국총영사관의 유승준 씨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처분 결과를 전화로 통보해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수진 / 서울고법 공보판사: LA총영사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입국 금지가 비례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 씨 측 주장에 대해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유명 가수였던 유 씨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국민적 공분을 샀고, 법무부는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이후 병역의무가 해제된 만 38살때인 2015년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불허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올해 7월 대법원은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LA총영사관이 과거 법무부의 결정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맞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유 씨는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에 다가가게 됐습니다.

[김형수 변호사 / 유승준 대리인: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요. 향후 진행 방향은 유승준 씨와 협의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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