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50인 이상 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을 앞두고 충격을 덜어주고자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 장관 회의 이후 이 같은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또, 노동법에 보장된 특별연장근로를 최대한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노사정 합의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불발될 경우 내년 1월부터 보완책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겟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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