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배임수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범죄 수익 1억4천7백만 원을 추징보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둥학원 사무국장을 하면서 허위소송으로 학교에 110억대 손해를 끼치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1억8천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을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웅동학원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 자료 등을 파쇄하게 하고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350만 원을 주면서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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