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합니다.
인천시는 적수 사태로 지급할 보상금을 4만2천36건, 63억 2천400만 원으로 정하고 지난 8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983건, 2억1천600만 원으로, 간이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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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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