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을 중심으로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는 2005년 이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 18·19대 총선 등 선거때 벌금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을 우선 파악해 선별 작업에 들어갈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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