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해 1억여 원의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국방부가 어제 이 전 법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함에 따라 신분이 민간인으로 전환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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