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천579원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도 귀속분 소득과 2019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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