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531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은 개인 441명, 법인 90개로, 이들의 체납 총액은 모두 287억 원입니다.

인천시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국외 해외송금 등 외화거래 내용을 분석하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이들은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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