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 기록과 윤 모 씨,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 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3일 윤 씨 측으로부터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기록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록 검토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나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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