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들에게 반복적으로 갑질을 한 롯데마트가 4백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납품업체들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등 5가지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11억 8천5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3년 가까이 92건의 돼지고기 판매 촉진행사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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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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