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라돈 등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축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건설업체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간추린 생활경제소식, 양태환 기자입니다.

【기자】

'라돈침대' 사태 이후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방사성 물질 라돈.

최근에는 아파트 등의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내놨습니다.

지침서에는 유럽의 라돈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건설업체에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등에 쓰이는 천연석 기반 자재에 지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지침은 권고 사안이어서 강제성은 없습니다.

[조현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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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수리로 인해 소비자들이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건조기에 고인 응축수나 녹 때문에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주장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렵다는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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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신종 역외탈세와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 혐의자 등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다국적 IT기업의 지능적 조세회피와 사업구조 개편 거래 위장 등 공격적 조세회피 정밀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OBS뉴스 양태환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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