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윤경 기자, 뒤에 보면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기자】

네, 바로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자는 캠페인입니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0년 생긴 이 조항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폭력을 정당한 권리인 양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훈육'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아동학대가 그건데요,

아동단체들은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외국에선 아동에 대한 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경우가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40년 전인 1979년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했는데요.

지난달까지 57개 국가가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체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부모 징계권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도 최근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소개한 리포트를 보니 아동학대 사례가 5년 새 2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학대하는 사람 대부분이 부모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대 가해자의 4명 중 3명이 부모입니다.

부모에 의한 학대 사례를 보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거나, 양육지식이 부족하고, 극심한 경제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대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앵커】
학대라고 하면 흔히 신체 학대를 생각하기 쉬운데 학대의 종류도 여러가지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하면 신체적 학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아동학대 중에는 언어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정서 학대가 가장 많고요.

뒤를 이어 신체학대와 방임, 성학대 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들이 한 종류가 아닌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절반을 넘습니다.

또, 아동학대로 한 번 신고 당한 후에 다시 재학대로 신고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인 학대 초기 단계부터 조사 권한을 지자체가 아닌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학대 아동을 발견할 수 있는 징후가 있나요?

【기자】
네, 학대 받는 아이들은 온 몸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신체 학대는 아이들의 몸에 난 상처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뚝 안쪽이나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쉽지 않은 부위에 상처가 자주 생기는 아이가 있다면 학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언어나 정서적인 위협에 시달리는 아이들은 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 학대에 시달리는 아이는 성병에 걸리거나 생식기가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 깊게 봐야하고, 혼자 남아 있길 거부하기도 합니다.

방임을 당하는 아동도 비위생적인 신체 상태나 건강 불량,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 관심이 있다면 비교적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아동들을 발견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네, 교직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은 112나 아이지킴콜 112앱 등으로 바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일반인도 아동학대 의심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역시 112나 아이지킴콜 112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간혹 내가 오해한 거면 어떡하나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인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무고나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 신고자는 수사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진술조서에 기재하지 않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적극 나서야겠군요.
차윤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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