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법률가 단체들이 양국 정부와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법률가 단체들은 양국에서 함께 발표된 공동선언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뿐만 아니라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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