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대심도 교통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는데요.
대심도 주변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재편 계획을 발표한 정부.

GTX-D 노선과 함께 대심도 신설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달): 40m 깊이의 지하공간인 대심도에는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하도로를 건설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심도 지하에는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 건설 사업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시설 공사로 인한 주변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

[이낙연 / 국무총리: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심도) 지하 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대해 안전과 소음·진동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는 소음과 진동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하고, 정기점검 등 관리 의무도 확대됩니다.

재산권도 강화합니다.

그간 대심도 사업은 안전을 이유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없도록 다른 사람의 토지 지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심도로 인해 재개발 등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방안은 사업자 협의를 거쳐 즉시 적용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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