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한 시간 가량 열렸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이 전 법원장은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계좌로 돈을 받긴 했다"고 밝혀 금품 수수 혐의 등을 인정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 청탁 대가로 1억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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