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시가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일부는 경기도와 인천시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가 민간단체를 통해 진행해 왔던 대북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돼 나름의 대북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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