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주민 5천300여 명이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0만 원, 총 10억 6천여만 원입니다.

앞서 인천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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