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 경제를 책임질 위치에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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