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석방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고,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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