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다만 두 딸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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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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