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운전을 하다보면 곡예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깜짝 놀라신 적 많으시죠.
주문한 음식을 빨리 배달하기 위해선데요.
그 만큼 사고 위험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배달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업체들의 꼼수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3개월 차 새내기 배달원 이 모 씨.

매달 오토바이 대여료 50만 원이 부담스러운 이 씨는 선뜻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산재보험료까지 추가로 내는 게 버겁던 상황에서 2주 전 청천벽력 같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배달원: 당시에는 그 (보험료) 3만 원이 너무 커가지고 하루에 1천 원이니까, 산재를 들면 하루에 1만 8천 원이니까, 저는 산재를 안 했던 거고.]

머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치료비는 고스란히 이 씨 몫이 됐습니다.

황당한 건 보험료를 업체와 라이더가 반씩 부담한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겁니다.

[박정훈 /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 반반 분담해서 내야 하는데 사장님들이 자신(사장)이 산재를 가입해주는 대신 산재비 전체를 네(라이더)가 내라고….]

배달대행 업체 30곳을 일일이 조사한 결과 23곳이 '반반 분담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라이더들에게 보험료를 떠넘기거나 가입을 포기하게 만든 셈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잘못인 걸 알지만 일일이 조사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도 규제는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업체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분담률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할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스탠딩】
규정은 있지만 처벌은 없는 사각지대에 몰린 배달원들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정보윤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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