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오늘 해경 본청 등 10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강제수사에 대한 신호탄인데, 사고 당시 목숨이 위태로운 학생을 이송할 헬기에 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내용이 우선 수사 대상입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년 7개월.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오늘 해양경찰청 본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특별수사단이 출범한 지 11일 만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구조 지휘선과 완도, 여수 해경까지 포함됐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된 임 모 군을 헬기가 아닌 선박으로 이송하다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임 군을 이송한 배는 여수해경 소속이었습니다.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당시 헬기에는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타고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헬기 이송 의혹과 관련해 해군과 해경이 CCTV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참사 당시 기록과 항박일지 외에도 당시 근무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헬기 이송 의혹을 확인하고, 당시 구조현장 지휘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편집 :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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