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결혼이주여성들의 폭행, 사망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촘촘한 보호대책을 내놨습니다.
체류지원 강화부터 폭력 상황시 모국어로 신고할 수 있는 '112 다국적 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베트남에서 온 아내를 두 살배기 아들 앞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린 한국인 남편.

한국말이 서툴고 생각이 달라 감정이 쌓여왔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최근 6년간 다문화 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는 4천500여 건.

정부는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외국인 배우자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살인·강도·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국제결혼 불법중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운영자 추적을 위한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수사도 추진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여성들이 피해 상황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13개 언어를 지원하는 '112 다국어 신고앱'도 내년까지 개발합니다.

[이정옥: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이주여성의 체류 지원도 강화하는데,

이전엔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증명해야 했지만, 앞으론 배우자의 책임을 증명하는 것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선 강한 가해자 처벌 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차규남 / 영상편집: 박영수>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