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억 원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서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무죄 판결받은 심경 한말씀해주시죠) …….]

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제기 6년여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윤중천 씨에게 받은 3천여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1억의 제3자 뇌물혐의는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최 씨와 모 저축은행 회장 김 씨로부터받은 2억 상당의 뇌물도 무죄나 공소시효 완료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허익수/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일부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무죄를 제외한 나머지는 뇌물 액수가 1억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여부나 동영상 속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결론만 내 별장 성접대실체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뒤 2013년과 2015년 수사를 벌였지만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의혹 6년 만에 뒤늦게 검찰 수사단이 꾸려졌지만 공소시효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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