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외부장학금 지급에 대해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을 뒤늦게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학생처장 명의로 총학생회에 보낸 공문에서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부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수혜자를 지정할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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