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이 최근 넉 달동안 도내 수상레저시설 안전감찰을 실시해 42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법 사항은 구명조끼 미착용과 모터보트 보험 미가입 등으로,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 시군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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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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