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기소된 28살 정 모 씨 상고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정 씨가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도 정당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