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의 뒤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에게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는 등의 대가로 7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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