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 진입하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됩니다.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에 적용되며,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2021년 강남과 여의도까지 녹색교통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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