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접경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섬을 찾아 해안포 부대에 실사격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포문까지 모두 닫기로 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측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122mm 견인포로 추정되는 해안포 바퀴 뒤에서 남측 해상을 바라보는 김정은 위원장.

감시소에서는 화력계획판을 펼치고, 주요 지형지물과 관측값을 보고받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한 최근 황해남도 창린도 방어부대 시찰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명중술"을 강조하며, 실사격을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TV: 해안포 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포 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리고 커다란 기쁨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사격 지점이 NLL에서 불과 10여 km 거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북측 초도부터 남측 덕적도까지, 적대행위를 할 수 없는 135km 구간에 들어갑니다.

폐쇄했던 포문을 연 조치만으로도 엄연한 9·19 군사합의 위반입니다.

[박한기/합참의장(지난해 11월): 접경지역에서의 지상, 해상, 공중의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했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더구나 122mm 야포의 최대 사거리는 24km.

정상적으로 쐈다면, 포탄이 NLL을 넘었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접경지역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군사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포병 출신이라는 김 위원장의 이번 행보는 사전에 계획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행한 박정천 총참모장은 전 포병국장으로, 적절한 사격 제원을 산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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