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16일부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무기한 단속을 벌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교통법규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습범이 적발되면 소속 배달업체 업주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위반사항이 있을 시 업주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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