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현장 점검한 결과, 20여 건의 법 위반 사안을 확인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이나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건설업체들의 제안이 직간접적인 도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현대와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시공사 선정 입찰도 무효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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