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내년 2월부터 3월 말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또, 공공부문 차량은 다음 달부터 3월 말까지 2부제가 시행되고, 미세먼지 예보 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 제공됩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오늘(26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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