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국제공항은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으로 각종 시설물들이 새롭게 들어서고 있는데요.
인천공항 일부 시설물의 지방세를 놓고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맞서며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유숙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공항을 목표로 추진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4단계 사업에는 4조 8천405억 원이 투입돼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 연결교통망 확충 등이 이뤄집니다.

[구본환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지난 19일): 인천공항은 연간 1억 6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일부 시설물의 지방세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중구는 과세 대상에서 누락된 일부 시설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수십억 원 추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교량 등 일부 구축물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며 지하시설물 또한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은 계속된 공방 끝에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지난 8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

[인천공항공사 관계자: 행안부에 의견을 물어본 거고요. 그것에 대해 행안부에서 나오면 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세금을 탈루할 일도 없고….]

인천시는 인천공항공사 소유의 시설물이 방대해 조사 과정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며 유권해석에 맞춰 지방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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